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부실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신협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부실채권 정리 규모와 경영 정상화 효과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4월21일 공포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설립·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규정 정비 등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신협은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인력 채용과 업무 체계 구축을 거쳐 연내 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개별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에는 부실채권 매입과 매각에 집중하고, 이후 채무 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조합의 부실자산 관리 부담을 줄이고, 부실채권 정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조합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실채권 매입가격 산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효율적인 채권 회수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실채권을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더라도 손실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부실자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투명한 관리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초기 출자금과 부실채권 매입 목표액, 조합별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매입 실적과 조합별 건전성 개선 정도가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출자 승인은 신협의 부실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