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비’ 전액 지원
    • 과거 마을 안길·농로 등 편입 토지 대상… 군청 민원봉사과서 신청 접수
    • 진안군이 연말까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용지 내 사유지의 분할 측량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마을안길, 농로,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토지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나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직접 비싼 비용을 들여 분할 측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또한 통행로나 경계 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진안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토지 현황과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토지는 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을 의뢰하여 전액 군비로 측량을 진행하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오랜 토지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하반기에도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재산권 보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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