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 부패·비리 근절 위한 특별감사 실시
    • 12월 말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인사청탁 및 계약비리 등 중대한 비위 의혹에 엄정 대응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청렴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 창구는 상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안별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과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특혜 채용·부당 전보·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수의계약 특혜·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 △기타 구체적인 부패·비리 행위 등이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해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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