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

    • 임실군의회(의장 정일윤)는 지난 30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실군은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책 실행력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적지임을 밝혔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임실군을 반드시 선정할 것, ▲일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제정할 것, ▲명확한 국비·지방비 재정분담 원칙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선옥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임실군이 2027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윤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임실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되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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