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추진…농가 부담 완화
    • -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출국 항공료도 50% 보조 -
    • 순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출국 항공료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산재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인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 급여와 체류기간,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농업 분야 산재보험료율인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근무를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출국 항공료의 50%를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항공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 출국 최소 3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시기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 최근 5년간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한 농가에는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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