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자 고발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자원봉사자 A씨를 정읍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론조사 기간 중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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