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전교조 반발
    •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인권센터 항의 방문
      "학교 현장에 실효성 없어…분리주체 교장으로 명시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2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분리주체를 교장으로 명시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을 규탄하며,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항의 방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권 보호를 위해 만든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예시안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학생들의 책임과 관련한 11개 조항이 추가됐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분리할 장소를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장의 책임하에 인계해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한다고 명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항의 방문해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빚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지도·관리에 '학교장의 책임하'에 인계해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한다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학교장 책임하'가 아닌 '학교장이'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시도교육청은 '표준안'이라 명칭하며 무게감을 더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시안'으로 명칭해 타시도에 비해 무게감이 없다"며 "이대로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이 규정된다면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전북교육청은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전국 최초로 학교장이라 명시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 또한 교감 이상의 관리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학생생활 규정 예시안'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예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