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가 내야할 '법정 부담금' 200억 교육청이 부담
    •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225억 가운데 실제 부담 금액 24억…10.7%
      진선미 의원 "아예 안내는 곳도 있어…책임감 있는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

    • 전북 지역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225억 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10.7%로 집계됐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도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전북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시도별 법인 납부율을 살펴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전북을 포함한 부산·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 등 총 7곳에 달했다. 
       
      또한 전북 지역 법인 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전체 118개교 중 78개교로 66.1%에 달했다. 이중 법정 부담금 0%인 학교는 3개교로 2.5%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납부율 100%인 학교는 3개교로 2.5%에 불과했다. 

      사학법인의 법인 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이유는 수익용 재산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 사학 중 2.5%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사학에서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문제로 법정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법정 부담금 전액을 전출할 수 없는 경우 의무전출액을 산정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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