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총 "교원단체도 '타임오프' 즉각 적용 필요"
    • 근면위 전원회의서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교원단체만 빠져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의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근무시간면제) 적용 결정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교원단체인 교총에 대한 차별이다"며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조속히 교섭을 통해 교원단체 타임오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근면위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결로 교사들은 유급으로 노조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지만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 교원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단체는 "교원노조가 현행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교섭 활동을 하듯이 교원단체 역시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해 설립 교섭활동을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권보호, 교권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단결권 침해다.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설립·교섭 등 법적 근거를 똑같이 갖추고도 교원단체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도내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교원단체인 전북교총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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