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사노조 "악성민원 학부모, 엄정 대응하라"
    • 악성민원 대응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 촉구


    • 전북교사노동조합은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를 주관으로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 등 14개 노조들이 참석했다. 

      전국교사노조들은 "최근 전주 M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악성 민원인 엄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들은 ▲국회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 개정 ▲악성 민원으로부터 필요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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