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재배면적 조정시 소득감소분 공익직불제법 대표발의
    • 생산면적 조정의 실효성 확보, 강력한 인센티브 전제가 관건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적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불이익 조치를 삭제·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직불금 감액 시행을 차년도로 미루는 등 페널티성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강제적인 생산면적 감축은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과 경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상 대책 없이 직불금 삭감 등 불이익만을 앞세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면적 감축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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