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농지 106만필지 전수조사…53만필지 현장점검 착수
    •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가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도내 농지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약 106만 필지(약 15만4천ha)이다. 도는 1단계 기본조사를 통해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약 7만5천ha)를 선별했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이용 현황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적합 의심 농지 약 2만ha가 확인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 중점조사 대상 약 5만5천ha를 포함해 총 7만5천h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확인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 현장 사정을 감안,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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