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도,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634억 원 부과..30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납부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6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1월,3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자동차세는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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