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경찰서, 7개 기관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완주경찰서(서장 손광혁)는 15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완주군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기관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메신저 피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겨냥한 악성 노쇼(No-Show)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완주경찰서, 완주군청, 완주군의회, 완주교육지원청, 완주소방서, 완주우체국,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등 총 7개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를 통해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

      손광혁 완주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개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인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군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치안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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