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각 철회하라

    • 익산시가 삼기·낭산 제3일반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애초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매각될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대규모 폐기물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제3일반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4천700톤에 불과해 매각 후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획은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익산시는 작년 1월에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 매각안이 부결된 사실을 무시한 채, 4월 15일 똑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시의회가 부결을 결정한 근본 이유는 익산시가 제출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46,931톤’이라는 수치에 타지역 폐기물 41,675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허위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결정을 추진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각을 주장한다. 이 조항은 연간 2만 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에게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매각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지만 제3일반산단은 2021년 기준 실제 발생량이 4천700톤에 불과해 설치 의무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법 시행 전인 작년 3월 15일 이전에 준공됐다 해도,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책임을 면하려면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정된 연간 40,838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의견은 ‘협의·지정된 계획상’ 수치일 뿐, 현재의 실제 발생량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법 해석보다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익산시는 이미 2013년에도 민간 열병합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받아 사업을 철회한 바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 분양한다면 지역 환경 보호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납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 등으로 이어진 익산의 오랜 환경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역사 앞에서 익산시가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민간에 부지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일이다. 익산시는 법적 해석과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우선 환경부와 협의해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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