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시급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이 확대되고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 말해주듯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달에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평균 500건이다. 주로 여름철 피서지에서 많이 일어났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하철과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인관계 때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지인능욕’ 범죄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인능욕’은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판매하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돈을 받고 합성사진을 만들어주는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이다.




      특히 지인을 대상 범죄이다 보니 SNS에 피해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지역·학교 등 신상까지도 공개가 돼 낯선 사람들의 음란전화나 욕설 가득한 연락을 받는 등 2차 피해까지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해자 SNS 계정을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됐지만 해외계정 특성상 피의자 특정과 추적이 어려운 점이 악용돼 정지된 계정을 버리고 새 계정으로 계속하다 보니 피해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신속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는 오랜 기간 어쩌면 평생 범죄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한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이었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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