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안돼요
    •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전역을 앞둔 군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로인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더 강화됐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이 됐다. 내용은 음주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된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오는 6월 25일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내용은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0.03% 상향, 음주운전에 대한 먼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돼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등이 마련돼 운전자들이라면 필히 확인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경찰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단속을 실시 및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해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없기를 바란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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