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사구조개혁
    • 지난 12일부터 경찰에서는 기존 피의자신문 전에만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체포(구속)시에도 추가로 고지함으로서 수사 全 과정에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장기·기획수사 일몰제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시행하는 등 경-검 間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6월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등의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대립 및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동시)조건이라는 일부 주장들로 인해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 그동안 잘못된 수사구조의 틀을 바로 잡아 국민의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다.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원리에 따른 수사구조개혁’은 사법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수사구조개혁에 공감하는 만큼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바람직한 법제화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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