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은 근절돼야 할 중대한 범죄
    • 최근 연예인이 개입된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단, 연예인 관련 사건 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장소 역시 여성탈의실 , 공중화장실, 모텔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영상과 사진은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의 증가는 스마트폰과 초소형카메라, 위장형카메라의 발전과 보급, 판매와 관련되고 있으며 인터넷, sns, p2p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점과 전파, 공유된 자료는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점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6,500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1항 위반으로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현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고창경찰은 위와 같은 불법촬영의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우려 장소 점검 활동 및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촬영의 근절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요인을 제거하고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통해 근절되기를 바래본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서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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