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이것만은 근절하자 !
    • 지난 2018년 전북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소방청에서는 전 국민의 의식전환 확산을 위한 폭행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온힘을 다하고 있으나,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연평균 약 190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대원 폭행·폭언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만취자이며, 폭행이유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동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부터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고,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고, 신호를 지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등 각가지 이유에서 폭행·폭언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폭행에 대한 대응역량강화, 다양한 채증 수단 확보, 무관용 원칙에 의한 엄정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건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재라 할 것이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국민이 아프면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하고 아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최정진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