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내 안전운전 요령
    • 며칠 전 관내 터널 내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으로 문자를 발송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전방 주시율은 50.3%에 불과하며, 음주 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1%보다 23배 높은 위험률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으며,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운전 중 터널 내 진입하기 전에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시 터널 내 진입 후 와이퍼 작동을 멈추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동을 멈췄던 와이퍼를 터널통과 전 미리 작동하여 터널 통과 후 내리는 비로부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몇 년 전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터널 진입 후 와이퍼 작동을 멈추고 주행하다 터널통과 후에도 깜빡 잊고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아 많이 내리는 비에 전방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여 급 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

      터널 내 운행 시 전조등 작동과 서행, 그리고 전방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안전운행, 우천 시 와이퍼 작동 등 안전요령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겠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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