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폭력은 범죄행위
    • 이성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사랑의 끝이 언제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결과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기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연인 간 폭력을 의미하는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행위로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다.

       폭력에는 심리적 폭력도 해당되며, 이는 정서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

       최근 내연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알리고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성을 귀찮게 하는 사소한 행위도 누적이 되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립하고, 평소 연인 간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면,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상습성을 확인하여 엄정처벌을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경제, 심리,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총력을 다한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있을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자.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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