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 ‘잘못 찍었다’ 20대 딸 투표지 훼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찢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딸의 투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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