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열 도의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제도적 근거 마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후위기시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통해 환경보전 기대
    •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부품·제품 보급 확산, 발전설비 설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진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 마련 및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등 도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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