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컨설팅 특례사업화 사례 교육
    • 컨설팅 통한 쟁점 해소 및 사업 구체화 마련
      특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 정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북자치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도 특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특례반영에 따른 특례실행 컨설팅과 자치입법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 되기 전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례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진행된 컨설팅은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민기 교수를 초빙, 실국에서 추천한 전북연구원 연구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특례별 쟁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며 "새만금 등 전북이 가진 우수한 자원으로 국내 타 지역과 차별점을 두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특례 권한의 성공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례별 컨설팅 제안과 선행특별자치도의 특례 사업화 자치입법 정비 사례를 공유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들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특별법 특례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시군 참여 제고를 위한 특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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