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도의원, 영유아 세액공제 신설ㆍ교육비 공제 확대 촉구
    • 출산육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 등
    • 김정수 도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은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추가공제 대상에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업규모 간 복지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부부의 주택구입 비용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세액공제 개정 관련,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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