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법 성과평가 자체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조실 성과평가 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성과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국조실 성과평가 및 자체 성과모티터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성과평가 협약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특례실행 목표관리제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자문위원(행정학 교수 등),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발굴한 국조실 성과평가 지표와 자체 성과모니터링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자문위원과 의견수렴 등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표별 부서 검토와 자문 등을 거쳐 국조실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과 협약을 체결한 후 2026년부터(2025년 성과평가 과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국조실 평가에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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