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영선 도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사용자 납부 부담 완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명확한 후속 조치 이루어져야
    •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자위, 정읍2)은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그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 평정에 있어 ‘초지법’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염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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