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지방재정 직격탄’
    •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영도구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7일 “종합부동산세를 폐기하게 되면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6천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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