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청소년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인 구제법’ 대표 발의
    •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지난 19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되어 있으며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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