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체납차량 근절 나서
    • 도․경찰청․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전주시 등 합동단속
      상반기 합동단속 통해 총 13대에 1천만원 현장 징수
    • 전북자치도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쳤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5일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단속반으로편성된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북영업센터, 전주시 덕진구청 세정과․산업교통과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017년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근절뿐만 아니라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총 13대 1천만의 현장 징수 실적을 올렸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성실납부를 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