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공수처 확대법 발의
    • 검사를 50명까지 2배 확대하고, 수사관수도 70명까지 증원 및 임기제 폐지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수처의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안’(공수처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가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법 개정안을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늘리고 수사관 수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임기제도 폐지했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던 것을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의 장기 방치사례를 막기 위해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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