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도의원, ‘대광법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발의
    • 국민의 이동권 보장하겠다던 정부, 대광법에서 전북 도민은 배제
    • 전북자치도의회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한 탓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백27조1천1백92억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음은 물론 전북을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을 교통오지에서 불모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차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정부로부터 21조원 가량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는 2027년에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 강원도는 4년 간 유입 인구가 증가했고 이는 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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