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