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태 도의원, ‘실종자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조례안’ 발의
    • 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우해 대표
    • 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 의원은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실현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북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 공포 후 시행됐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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