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대책 등 재원 확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 윤준병 의원은 8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의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오늘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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