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전문 배달음식점 위생 직접 챙긴다
    • 배달앱 등록 상위 맛집 대상...내달 13일까지
      홀 없는 배달·포장 음식점 위생관리 중점 단속
    • 전북자치도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행태 변화로 배달음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며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 도민 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식품위생을 포함한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순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