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의원,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치유관광산업단지에 전북자치도 포함 당위성 근거 마련
      치유관광자원 정의에 경관, 온천, 음식 이어 ‘맨발걷기’ 포함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자치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6천5백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4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자치도가 치유산업의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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