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대표 발의
    •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ㆍ반포는 처벌 수위 상향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근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교사, 여군,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주재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는 등 당정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허위 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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