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영선 도의원,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 국립공원, 주민의 생존권 위협 지역발전 저해 주범
      주민들,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 주장
    •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 기행위)이 지난 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내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에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 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 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아이콘이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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