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대표 발의
    • 인구감소지역 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 근거 마련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소멸·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과거의)규제들이 인구 감소지역의 실정과는 달라, 보다 실질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건축물관리법’·‘농어촌정비법’·‘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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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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