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도의원, 산재 예방 위한 전문교육 근거 마련
    •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올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8월 말 기준 14명으로, 작년 사망자 13명을 넘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초기방재를 위한 방재물품 장비확보 및 점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등은 있으나, 직접교육사업은 없어서 금번 조례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며 “안전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북자치도가 가장 근로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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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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