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열 도의원,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지난 10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으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 전북자치도와 국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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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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