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응급환자 최대 15만원 이송비 지원
    • 전북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발생,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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