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 감사결과 발표
    • 도정 행정광고 5건, 복무 3건 등 총 9건 위법·부당 적발
      기관경고 1, 시정 2, 주의 2, 관련자 7명 신분상 처분 요구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및 갑질 등 비위사건’ 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 대변인실에서 추진한 도정 행정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직원 복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감사결과 대변인실 및 관련자 7명에 대해 도정 행정광고사업, 복무 등 3개 분야에서 총 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변인실은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고 광고 업무를 위한 사전 예산집행 품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 퇴직에 따른 사무인계인수를 미이행하는 등 도정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 A는 퇴직을 앞둔 부서장 E가 3개 언론사에 광고비 지급을 부탁하고 퇴직하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 부서장 C 모르게 임의로 광고 요청서를 작성, 언론재단에 제출하고 C의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무단 사용해 광고비 1천4백만원을 지급했고, 광고비 1천10만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시간외수당 대리입력 및 부당 수령 등 다수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며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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