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보편적 가족복지 실현 전북가족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임승식 도의원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북자치도의회가 도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 가족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은 “다문화가족 외에도 1인가구,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모든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가족서비스 기관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 외에도, 전북가족센터가 광역기관으로서 수행할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시·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 등이 있다.
       
      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전북자치도는 가족 유형의 변화와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모든 가족이 전북가족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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