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절한지 국회 사전 심의 받도록 규정
    • 윤준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대안으로 국내 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어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20개 품목·6조4천억이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조2천억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관세가 정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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