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권 도의원, 김제 개미마을 주민 인권 및 보상 촉구
    • 전북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8일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참하게 짓밟힌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 사안은 산림녹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법이라는 미명아래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을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주거지를 강제 철거하고 예비군을 동원해 강제 이전시킨 극악무도한 사건이다”며 “도는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은 화전을 조속히 정리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화전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66년에 제정되었다가 1991년에 폐지됐다.
      나 의원은 “당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살던 곳은 100년의 마을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화전정리 예정지로 고시되고 강제 이전하면서도 법에서 정하는 주거비, 농경지 개간비 등도 전혀 보상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1975년 10월 14일 전북신문에서는 당시 김제군청이 금산·금구면 일대에 뽕나무를 식재해서 화전지대를 정비했다고 보도했다”며 “오랜 기간 뽕밭을 일구며 살았던 금동마을은 화전정리 대상지가 될 수 없기에 도가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강제 이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3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가 80%, 김제시가 20%의 비율로 보상할 것에 대한 조정안을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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