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 AI 기본법 대표 발의... ‘AI 진흥에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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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진흥에 진심이라는 ‘정동영 의원표 AI기본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진흥과 이용자 보호·안전책 마련을 총망라해 ‘정동영표 AI기본법’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 법안은 AI 진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1내 국회에서 논의됐던 AI 기본법은 상임위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AI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AI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쟁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해 AI 이니셔티브라도 해야 한다”며 “예산도 뒷받침하지 않고 각종 임명장 남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올해는 R&D 예산마저 깎았는데 이래서는 AI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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