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도의원, 산업보안 강화 지원 제도 마련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12명으로 22년 5명, 21년 3명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조례에는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매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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